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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낮은
비용으로 가능한국가검진
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전 국민 대상의 국가건강검진은
본인 부담금 없이 혹은 10%의 낮은 비용으로 가족 구성원
모두의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.
검진대상자
-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
피부양자(의료급여수급권자 20~64세 세대주 및 세대원)
-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검사항목

검진 전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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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건강검진(1차 검진)만 실시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예약없이 주의사항을 지킨 후
내원해주시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 -
위 내시경을 원하시는 고객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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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 전날 저녁식사 후 밤 10시 이후 금식입니다. (과식, 과음 금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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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 당일은 아침식사는 물론 물, 껌, 커피, 음료수, 담배 등 드시면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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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년도에 동일 건강검진을 2회 이상 수검시 해당 비용을 본인에게 환수하게 됩니다.
꼭 당해년도 건강검진은 1회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-
대장암 검진은 대변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(+) 판정 후 공단 지원 대장내시경을 실시할 수
있습니다. -
(음성 판정 후 대장내시경을 원하시는 경우 공단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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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장약,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은 예약 전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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